2006년도 소방법 시행규칙 계정 내용 및 소방시설공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6-04-04 07:50:54    조회 : 3,210회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시설이외 아래 설치 기준에 맞게 소방.방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함.

구분
 적용시설
 기준
 비고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기,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내 구획된 각실마다 설치

-지하층으로 150㎡이상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2002.01.01 신규대상 적용)
 
 
피난설비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좌측의 시설중 하나이상을 소방기술기준규칙에 제103조

내지 제108조의 2의 규정에 맞게 설치

-유도표지는 구획된 각실에만 적용됨
 
 
휴대용비상조명등
 -구획된 각실마다 소방기술기준규칙에 제10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맞게 설치
 
 
피난기구
 -영업자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고 개부구가

있는 장소에는 피난기구 설치(내경1500*750)

4층까지만 완강기적용
 
 
부속실,발코니
 직통계단이 아닌 경우 비상구앞에 부속실 또는 발코니설치

(내경 1000*1000 이상)
 
 
기타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내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
 
 
누전차단기
 -부하용량에 적당한 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기포함)설치
 
 
피난 유도선
 -영업장내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설치

단,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있거나,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제외
 
 
경보설비
 발신기세트
 -각실 홀에 위치함(비상스피커가 있을시는 스피커로 대처가능)
 
 

○방염안내
 
방염
 방염시공
 -몰딩부분 100㎜미만일 경우 제외

-이동가능한 집기류제외

-최종마감인 목재,합판,MDF,원목의 마감완료후 방염백색페인트 또는 락카(무광,유광)작업
 
 
목재제한
 -천정면적+벽체면적(조적)에서 30%이하로 목재마감이 가능

단,벽체에 창이있는 경우 유리면적제외하고 벽체면적산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으면50%이하로 목재마감 사용가능
 
 
기타사항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 건축물일 경우 업태,업종 그리고 평수에 상관없이 모두 방염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의무(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한 보완조치 명령 준수 의무(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의무(위반시 완비증명발급불가로 다중이용업불허)




□ 다중이용업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의한

  -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100㎡ (지하증은 66㎡)

    이상인 대상, 다만 지하1층 영업장은 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에의한

  -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 수료인원 100인 이상인 학원(1인당 면적 산출 1.9㎡)

○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영화진흥법 제2조 제13호 극장에 의한 영화상영관

○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산후조리원,고시원업,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수면방업,콜라텍업




□ 소방․피난․방화시설 설치, 불연재 사용 설치․관리유지 의무 위반자 벌칙 강화

○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소방시설 설치․실내장식물 불연재 사용 및 건축법령에 규정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시정보완명령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2005. 5. 30부터는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고, 1차 명령 불이행시 3년이      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이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영 시행후 2년이내(2005. 5. 29)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목재에 한함)등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시공전에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신 후 법정 방염처리업자가 소정절차를 밟아 시공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완비증명”대상이 되며 동시에 “방염처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포함)의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화벽 및 내부마감 재료등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